중량화물 택배로 분류되는 경우
작성일 24-10-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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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은 조건일때 중량화물(대신/경동)로 분류되어 착불진행 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상품포장의 가로/세로/높이를 합산한 길이가 160cm 초과 또는 한변의 길이가 100cm 초과인 경우 (또는 무게 30kg 이상)
2. 조립식선반, 목재식탁, 의자, 액자, 고가의 킥보드 등 파손 우려 상품과 완충재 없는 상품,
길이가 긴 포스터 같은 롤형태의 상품 등
부피가 작은 제품이여도 포장 상태가 박스와 같은 사각틀 형식이 아니면 대한통운에서 반려하여 중량화물로 진행됩니다.
최대한 판매처에 사각 포장박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