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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통관 시 주의점??
작성일 24-11-13 19:33   

본문

1. 언더 벨류
  물품의 실제 구매 비용보다 허위로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추후  상품 수입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품목 단순 기재
  물품의 정식 명칭을 배송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물품명을 줄여서 적거나, 모델 번호만 적는 등 품목을 단순하게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Full name(정식명칭)] [ 과태료 50,000원]

3. 합산 과세
  같은 입항 날짜에 물품이 두건 이상 통관됨에 따라 통관건 구매 합산 금액이
  개인 1일 제한 조건인 15만원을 넘어 과세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분할/나눔 배송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세관에서는 ‘밀수’ 로 간주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 입니다.

5. 각종 통관 취하
  통관 시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 자료, 구매 내역 증빙 자료, 특정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유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하지 않을 시에는 통관이 완료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 될 수 있습니다.

6.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1인당 1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 됩니다.
  스마트 폰, 태블릿 PC, 카메라, 노트북 등 1대만 가능 합니다.
  전기 제품 구입 시 일인당 한 대만 통관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건강 보조 식품
  영양제 및 비타민은 자가 사용 목적일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총 6개까지만 통관이 됩니다.
  6개 이상 구입 시 판매처로 반송하시거나 폐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내 도착 후 세관에서 통관 시 많은 비용의 반송 요금이 부과되며 폐기 처분할 경우 카톤 분할 수수료 와 폐기 처분 수수료를
  관세사를 통해 납부하시고  폐기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향수
  향수는 한 번에 1병 60ml 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사치 품목에 해당되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가 추가됩니다.
  향수 2개 이상 또는 60ml 이상 또는 15만원이 넘으면 특소세, 교육세 , 농특세 와 관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특소세 7% / 교육세: 특소세의 30% / 농특세 : 특소세의 10% 부가)

9. 야생 동/식물 성분 포함 상품의 검역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성분이 포함된 상품 검역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역수수료 가 발생되거나 통관이 불가 될 경우 폐기수수료 와 카톤분할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010-2110-2578

월~금 : 10:00 ~ 18:00 점심 : 13:00~14: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서접수만 가능

계좌안내 : 농협은행 301-0358-5671-91

예금주 : 차원석(차이나프라자)

적용환율 1CNY = 1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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