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이미테이션), 정품 브랜드 통관??
작성일 24-11-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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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품(이미테이션) 통관의 경우
기존의 개인사용 목적의 이미테이션 상품의 통관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기존 -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시 품목에 대해 1개씩 인정 총 2종류의 상품 통관 허용
변경 -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도 통관 허용 불가
이 점 참고 하시며 통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관에서 적발이 되지 않으면 통관은 가능하지만 저희 직구공장은 이미테이션과 관련한 사항에 일체 책임이 없습니다.
2. 정품 브랜드 제품 통관의 경우
해당 제품이 정품이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화 1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면 관,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 중국에서 브랜드 및 명품관련 물품을 구입시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구분 및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가품이라고 판명되면 수입 및 통관이 불가합니다.
가품으로 판명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거나 폐기처분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 02-3445-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