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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중국 세관 통관 내용 안내
작성일 25-08-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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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이나프라자 배대지입니다.


  수출 전자상거래 화물중 식품출고는  세관 감독 규정 위반으로  행정 처벌이나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법' 및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식품 출고는  세관 감독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 및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고 금지  또는  출고 제한된 식품을  탈세  검역검사 회피하기 위하여    기만하는 등 행위는  밀수죄에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금지인  동식물 제품 또는 수출 허가 비안 등록이 되지 않은  식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식품 등은 모두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진행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010-2110-2578

월~금 : 10:00 ~ 18:00 점심 : 13:00~14: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서접수만 가능

계좌안내 : 농협은행 301-0358-5671-91

예금주 : 차원석(차이나프라자)

적용환율 1CNY = 20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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